예산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마지막까지 '총력’
예산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마지막까지 '총력’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9.01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말 현재 80% 농가 적법화 시설 완료

충남 예산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종료기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 적법화를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에 적극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4년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추진돼 왔으며,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8월 말 현재 80%로 전체 대상농가 596농가 중 472농가가 적법화 시설을 완료했다.

이는 충남도 전체 적법화 진행률 81%와 비슷한 수준이며, 예산군과 인접한 아산시는 82%, 청양군은 78%, 홍성군은 59% 적법화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의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만큼 이러한 점을 해당 농가에 안내해 기간 내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농가에서도 9월 27일까지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