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계룡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09.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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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가 9월 1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 이동된 470필지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계룡시청(www.gyeryon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이나 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지번별 가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열람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9월 21일까지 일사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계룡시청 민원봉사과나 각 면‧동사무소로 방문,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필지의 비교 표준지 가격, 인근 지가의 균형 유지 여부 등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에 시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열람을 실시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꼭 제출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042-840-23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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