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가 의장 감투를 놓고 파행을 겪으면서 정치적위기에 몰린 임영호 동구 당협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동구, 정무위원회)은 지방의회 임시의장과 직무대행의 권한을 최다선의원에게 먼저 행사하게 하고, 의장 등의 선거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를 지연시키는 경우 다음 순위의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임시의장과 직무대행의 권한을 단순히 연장자에게 행사하게 함으로써 의회주의의 원칙과는 괴리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최다선의원이 먼저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다선의원을 우선시하는 의회주의의 원칙에 일치시키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의원은 또 “최근 지방선거후 처음으로 소집된 지방의회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등 원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지방의회가 정파싸움으로 인해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고 특히 아직까지도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의장 등의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직무대행의 권한을 행사하여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권 관계자들은 동구의회 파행을 정치적으로 조정을 하지못해 장기 파행을 겪게한 당협위원장이 때늦은 면피용 법률개정안 이라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여줬다.
한편 국회법은 원래 제18조에서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의장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97.1.13 제21차 개정에서 ‘출석의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의장을 대행한다’라고 개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