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수해피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아산시, 수해피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9.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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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과 주택이 침수되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한 지역에 대해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키로 했다.

아산시청사
아산시청사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수수료 100% 감면, 그 외 피해복구 및 농경지 등 유실로 경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산지사 측량 접수창구(540-2658)로 문의하면 된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적용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해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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