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유아학비 지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동구 유아학비 지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 한중섭 기자
  • 승인 2010.08.03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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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기존 자격자에 대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자격정보 구축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유아학비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격정보 구축을 위한 ‘유아학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청기간은 지난해 7월 이후 유아학비 지원을 받으면서 올해 별도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자격확정을 받지 않고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존자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집중신청기간은 만5세(2004. 1. 1.~12.31. 출생) 유아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만3?4세(2005. 1. 1.~2007. 2.28.출생) 유아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신청대상은 작년 7월 이후 유아학비 지원을 받으면서 금년 7월 현재 계속 유치원에 다니면서 별도의 신청 없이 전년도에 제출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로 금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유아의 학부모이다.

그리고 금년 2월까지 어린이집은 다니다가 3월에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별도의 신청 없이 보육료지원자격통보서(복지대상자통보서)를 제출한 학부모는 신규신청이 아닌 직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또 금년 3월 가구의 둘째아 등이 최초로 유치원에 입학하였으나 별도 신청없이 전년도 첫째아가 제출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로 유아학비 지원을 받은 학부모는 첫째아는 신규신청, 둘째아 부터는 지원대상자 추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정된 신청기간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번 신청 및 자격확정을 통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자격정보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매년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고,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시스템간의 연계를 통한 중복수급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유아학비 지원 신청에 관한 문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250-134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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