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는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재원 확충방안 및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는 단기적 건의사항으로 ▲부족재원 긴급 재정지원 ▲포괄적 지방채 발행허용 ▲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률 하향조정과 함께 중장기적 건의사항으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현행유지 ▲청소업무관련 자치구 부담완화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토론을 벌렸다.
김홍갑 행정부시장은 답변을 통하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문제들을 시민들은 걱정스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구조문제, 사회복지비의 매년 대폭적인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부족한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구노력 없이는 불가하다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발굴과 함께 체납세금 징수활동 강화, 경상비 절감 및 예산편성시 합리적인사업순위를 정해 편성하여 줄 것도 당부했다.
특히, 국·시비보조사업은 최근 지난 5년간 24%가 증가하고 사회복지비는 구 총예산(일반회계 1조900억원)의 47.9%(5천22억원)의 비중을 찾지 하고 있으며 매년3%의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과도한 지방비 부담방지를 위하여 재정여건과 복지수요 등을 감안한 차등 보조율 제도를 확대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시 신규시책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 과중부분은 부담비율을 하향조정하여 구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방안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포괄지방채 발행허용 문제는 지난해 경제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점을 감안 중앙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대행사업비는 종량제봉투 판매액 대비 청소대행사업비가 2006년 103억 적자(자립도 60%)에서 2009년에는 140억 적자 (자립도 52%)로 4년간 자립도는 2%씩 떨어지고, 누적적자가 494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의 현실화, 무상지급 대상검토, 종량제봉투 광고방안, 환경미화원 적정인력 관리문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그밖에도 지방세법 변경에 따른 시세인 등록세와 도시계획세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명칭변경 및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의 조정율도 재원의 중립적인 차원에서 금년 말까지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