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 국비 3억 확보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모범지역을 심사한 결과 대전지역 중 모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되어 연간 3억원의 국비를 사업비로 지원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3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된 16개 시.군.구가 함께 지역사회 아동 안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최근 잇따른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응해 관계 중앙부처와 16개 지자체간의 상호 협조 및 지원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구는‘아동․여성이 안전한 대덕구’를 슬로건으로 ▲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지역연대 추진단 구성 ▲성폭력 피해 예방활동 기획․시행 ▲성폭력 피해발생시‘현장대응 SOS 활동’등에 전념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연대 업무를 전담할 팀장급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총괄담당 1명과 전담 인력3명으로 구성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됨은 물론 전담 인력 3명은 계약직으로 별도 채용할 계획으로 시범사업 최종 선정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하게 됐다.
구는 이달부터 업무 전담팀 구성에 들어가 범죄예방 리후렛 제작, 조례제정 이후 순차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각종 캠페인, CCTV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관리, 관내 초중고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정기적인 성차별 방지교육과 성폭력예방 교육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안전망구축과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아동과 여성의 안전은 행복한 삶의 근간이다”며“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 구축을 통해 표준운영 모델 개발은 물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대덕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에도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안전도시 시범사업에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어려운 지방재정 개선은 물론 안전=대덕구 인식을 심어줘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대덕구로 거듭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