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노인일자리 급여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
계룡시, 노인일자리 급여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09.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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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층 소비여력 강화 차원

계룡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중 희망자에 한해 급여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수령시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속득층의 소비여력 강화가 시행 목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가장 급여가 적은 유형인 공익활동 참여자(최대 27만 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해 사전 설명 후 상품권 수령을 원하는 참여자에 한해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급여총액의 30% 가량을 지역상품권으로 수령시 약 22%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총 급여액이 32만 9천원(현금 18만 9천원, 상품권 14만원)으로 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5만 9천원의 인센티브를 더 지급받게 된다.

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급여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으면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다른 참여자에게도 급여를 상품권으로 받을 것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의 장기화 및 자영업자 소득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의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소비여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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