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0.08.12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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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건설사업 시민의 감시를 받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정진철)은 반부패, 청렴정책 실천의 일환으로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12일 청렴옴부즈만 위촉식 및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가졌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정진철)이 12일 초대 청렴옴부즈만에 김용환 한남대 교수와 김종성 충남대 교수를 위촉했다.
초대 건설청 청렴옴부즈만에는 김용환 한남대 철학과 교수와 김종성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위촉되었으며, 앞으로 2년간 건설청 청렴옴부즈만으로 활동하게 된다.

청렴옴부즈만이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촉된 시민이나 외부 전문가가 해당기관의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제도이다.

위촉식 직후 청렴옴부즈만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금년도 건설청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현황과 반부패 수범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함으로써 부패척결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건설청 서종대 차장은 “그동안 공무원 주도로 시행돼온 반부패추진시스템을 외부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 감시 기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옴부즈만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건설청 반부패 업무추진과 관련한 실질적인 점검과 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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