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핵심 기술 중국에 유출한 KAIST 교수 구속기소
자율주행 핵심 기술 중국에 유출한 KAIST 교수 구속기소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9.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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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큰 책임감을 느껴...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사과 입장문 발표

자율주행차량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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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14일 KAIST 소속 A(58) 교수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 교수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차량 간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기술로 일종의 ‘자율차량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 교수가 관리하는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 9000만 원을 유용하고 해외파견·겸직근무 승인을 위해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KAIST는 이날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구성원들의 연구 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 하겠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적된 관련 규정 및 운영상 미비한 점들에 대한 사후 조치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완·개선, 추진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A 교수 구속에 따른 지도 학생들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지도교수 변경 등 학생 교육 및 연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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