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위험시설 8개 업종 재난지원금 지원
천안시, 고위험시설 8개 업종 재난지원금 지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9.15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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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동참한 고위험 시설 대상자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 현금 지급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일환인 집합금지 명령 동참으로 영업 손실 등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해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박상돈 시장이 고위험시설 업종 시설을 현장 점검하고 있는 모습
박상돈 시장이 고위험시설 업종 시설을 현장 점검하고 있는 모습

총지원금은 14억1400만 원으로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각각 50%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 내로 등록(허가 및 신고)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뷔페음식, PC방, 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8개 업종 1,414개소이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고위험시설 업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은 제외 대상이다.

박상돈 시장이 고위험시설 업종 시설을 현장 점검하고 있는 모습
박상돈 시장이 고위험시설 업종 시설을 현장 점검하고 있는 모습

지원 신청 방법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각 업종 관할부서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이메일, 팩스,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각 업종 관할부서는 ▲실내체육시설- 시청 체육진흥과 ▲PC방, 노래연습장- 구청 자치행정과 ▲방문판매업- 구청 산업교통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음식점- 구청 환경위생과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명령에 동참한 고위험시설 사업주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금이 피해 손실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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