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게 의사자증서와 함께 보상금을 전달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로 선정된 故 김종문씨 유족인 부인 김영춘씨에게 의사자증서를 전수하고 위로했다.
故 김종문씨는 1999년 4월 3일 새벽 3시 30분경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회덕기점 13.5㎞ 지점에서 단독사고를 낸 운전자 김씨를 차량 밖으로 구조하고 후속 차량들을 다른 차로로 유도하는 등 자신의 안위를 뒤로한 채 생명의 위험을 무릎 쓰고 구조작업을 벌이다 사망했다.
의사상자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 범죄 등을 목격하고 인명을 구조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자를 의미하며 보건복지부의 심의 통해 선정되면 증서와 함께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족에게 의사자증서와 함께 보상금을 전달, 부인 및 자녀에게 1종 의료급여 지원 및 자녀의 교육보호(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와 취업보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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