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제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38개교(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개학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전학교 주변(200m 이내의 주통학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취급업소 178개소에 대하여 전담관리원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무신고)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진열․보존․보관상태 위생관리 적정성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여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또, 과자. 캔디류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한국형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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