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명수 국회의원 (충남 아산)은 “전문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차별 철폐의 첫걸음으로, 앞으로 공무원제도 및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의 노력으로 기능직공무원들도 일반직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계급구분을 9급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8.19.(목)자 보도자료에서 기능 10급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기능 10급 폐지는 이명수 의원이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하면서부터 계속적인 추진목표로 삼아왔던 내용이었다.
이명수 의원은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능직공무원들이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었다. 그러나 일반직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 현직에 있을 때에는 실현을 시키지 못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바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기능직공무원 계급차별에 대한 의지가 등원 전부터 있었음을 밝혔다.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은 15등급(1971년)→12등급(1976년)→10등급(1978년)으로 개정된 후 33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계급차별로 인해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조직과 사회의 하부계층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고 연구·지도·행정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동등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었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공무원간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김으로 인해 공무수행에 있어 차질이 생기고, 이는 결국 대국민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하면서 국정감사는 물론 행안부 업무보고때에도 계속적으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차별철폐에 대해 개선요구를 하였고, 또한 올해 1월에는 기능 10급제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며 기능 10급 폐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4월 10급제 폐지는 관철시키지 못했으나, 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수정통과 되었다. 이후에도 이명수 의원은 각 공무원 노동조합 등을 통해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능 10급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를 추진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선안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일단 기능 10급제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두 법안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하였고, 9월 정기국회 때에는 통과시켜 2011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10급제 폐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차별 철폐의 첫걸음으로 삼아, 앞으로 공무원제도 및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