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장은 정부가 드디어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담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을 위한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2010년 8. 20일자 관보에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52호(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를 게재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6월말까지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하겠다고 약속한지 416일만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이전계획 변경은 지난 2005년 10월 5일 고시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이후 이전대상기관 등의 통·폐합, 명칭변경 등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임 의장은 세종시 건설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이다. 그동안의 소모적 갈등과 논란으로 인해 늦춰졌던 공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세종시 원안의 진정성을 살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도시 건설에 매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계기로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건설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 국론통합과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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