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 노력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
충청남도 공무원 노조(본부장 신동우)는 23일 오후 도청기자실을 찾아 충남도의 예산 운용 현황 비공개를 규찬하고 법적 행정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임 국장에 따르면 충남도는 금고계약 현황만을 공개해 의의 신청을 했으나 도는 이를 기각했다며 막대한 자금의 운용과정 및 세부내용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수 사무처장 또한 지정금고 유치된 자금운용 현황공개는 당연히 알려야 할 의무이고 금융기관 정보공개 무시하는 것은 부당한결정으로 취소되어야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2006년도에 정보공개 요구 한번한 적은 있으나 충남도처럼 금고지정관련 행정소송한곳은 없었다고 한다.
공무원노조 충남본부는 이번 행정소송을 계기로 도민의 세금에 관심을 가지고 도민의 알권리를 지키며 막대한 영업이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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