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초등학생 1인당 20만 원, 중학생 1인 당 15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대전지역 초등학생 7만 9807명, 중학생 4만 694명, 학교 밖 아동(초·중) 5028명 총 12만 5529명이며, 약 22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지급 방법은 각급 학교에서 보호자 계좌로 지급하며, 초등학생은 추석 전인 29일까지, 중학생은 10월 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은 10월 23일 1차 지급 후 10~11월초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초·중 재학생은 학교에서 파악한 계좌로 지급되나, 학교 밖 아동(초, 중)의 보호자는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동거 인원 표시 포함),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기준으로 중구, 동구, 대덕구 지역 아동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서구, 유성구는 서부교육지원청)에 이달 28일부터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조윤옥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초·중학생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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