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명부에 의거 개별 방문조사 실시
계룡시는 30일부터 10월20일까지 52일간 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정리대상으로는 2/4분기 일제정리 이후부터 8월 31일까지의 온라인 전입신고자 및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90세 이상 고령자(1920.6.30.이전 출생자), 기타 위장전입 의심자 등 각 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로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정확한 사실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각 가정을 방문 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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