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미관지구에서는 요양병원 못 짓는다
계룡시, 미관지구에서는 요양병원 못 짓는다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09.02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9월부터 도시미관 향상 기대

충남 계룡시(시장 이기원)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하여 용도지구상 미관지구내에서 요양병원의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 계룡시 시가지
市(도시주택과)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구의 위치·환경·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된 미관지구 건축제한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내에서 요양병원의 입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 지난 3월부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1일 계룡시의회에서 심의 의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룡시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006년 12월말에 충청남도지사가 승인한 「2020년 계룡시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노인전문병원 등의 시설은 대도시권 인접에 따른 시설의 무분별한 확산 난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룡시 인구계획 등에 맞는 적정한 시설수요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허용한다고했다.

그러나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등 환경기준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각종 공적규제 기준에 따라 개발 불가능지로 분석된 표고 150m이상 경사도 30%이상 지역의 시설입지를 제한하는 등 대전과의 접근성이 좋아 발생할 수 있는 대도시를 수요기반으로 하는 각종 공장·환경·복지시설 등의 입지관리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왔었다.

검토결과 금년초부터는 요양병원 입지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시민들과의 중심시가지내 건축 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는 등 전원도시를 지향하고 건전한 보건환경을 원하는 시민 정서를 반영해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市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도시주택과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일반적으로 공포 후 20일이 지난후부터 시행되므로 오는 9월 하순부터는 계룡시 관내 금암·엄사지구의 일부지역과 양정·두계 미관지구 일원에서는 요양병원의 입지가 제한되어 지역별 토지이용의 부조화에 따른 민원예방과 도시 미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