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법령 핵심 준수사항 안내 및 코로나19 방역 점검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이 신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1대1 맞춤 컨설팅을 실시한다.
앞서 교육지청은 매주 신규 설립 학원, 교습소 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영자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했으나 코로나19로 중단돼 학원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컨설팅을 계획했다.
이번 맞춤형 컨설팅은 ▲학원 관련 법규 안내 ▲법정 교육 안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학원 운영에 관한 핵심 준수사항 및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1M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청 홈페이지(과별홈페이지-평생교육체육과-학원법인자료실-설립운영자 기본교육 자료)에 게시되어있으며, 필요한 운영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동부교육지청 박용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이번 맞춤형 컨설팅이 신규 학원 운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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