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2일부터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이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면 된다.
위기사유 인정 기준은 △실직·무급휴직·근로일수 감소·임금삭감 등 실제 근로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 △휴·폐업, 매출 감소 등 실제 사업 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2월 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9월 30일 종료된 이후 취업한 사실이 없는 미취업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소득, 재산 등 조사를 거친 뒤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12일부터 세대주가 복지로 누리집(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등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30일이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이 함께 전담팀을 운영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