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고, '제38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오늘부터 현장 관람을 허용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회의실‧대강당 등은 개방하고, 실내체육시설은 계속 폐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서관‧복지관‧경로당 등은 운영은 재개 하되,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적용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위험시설 가운데 방문판매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그 외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하였다.
< 집합제한 고위험시설 10종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특히,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실내 50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철저한 방역과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전제로 일부 시설을 개방한다.
회의실, 대강당 등은 개방하되, 전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 체육시설은 계속 휴관하기로 하였다.
프로그램의 경우 미술, 외국어, 가야금, 홈패션, 공예 등의 운영을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이달 중 수강생 모집과 강사 섭외 등 준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운영하도록 한다.
신체적 접촉이 많고 비말(飛沫, 침방울) 전파 가능성 높은 탁구, 배드민턴, 댄스, 무용, 풍물, 합창, 노래교실 등은 계속 운영을 중단하되,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운영을 추진한다.
공공도서관은 오늘(12일)부터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였으며, 도서 대여 및 반납은 오늘부터 가능하고, 열람실은 19일(월)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행사(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행사를 전면 허용하되, 비말전파가 우려되는 소모임 활동이나 단체식사 등은 기존과 같이 금지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로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한다.
지난 10월 5일 시작된 ‘제38회 대한민국 연극제 인(in) 세종’은 현재 온라인 및 현장에서 티켓을 판매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연극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종 업소와 시설, 단체 등의 운영을 허용하되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시행하기로 하였다.
중요 방역수칙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11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설운영(3개월 이내)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확산을 초래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적극 청구한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등의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