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서부교육지청, 아동학대.성범죄 전력 점검 나서
대전 동·서부교육지청, 아동학대.성범죄 전력 점검 나서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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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 대상 범죄전력 조회 여부 집중 점검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이 이달 말까지 학원 및 교습소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사, 대전서부교육지원청사 전경
대전동부교육지원청사, 대전서부교육지원청사 전경

현행법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는 해당시설에 취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강사, 사무직, 차량기사 등)에 대해 관련 성범죄전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또 직원 채용 시 채용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25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되고,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성범죄자 채용 시 등록말소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박용옥 과장은 “학원에서 아동과 관련하여 벌어질 수 있는 성범죄예방을 위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학원 운영자 역시 교육자로서 아동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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