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 확대...373억원 투입
충남도의 아기 수당인 '행복키움수당'이 다음달부터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이 다시 큰 걸음을 내딛는다"며 행복키움수당 지급 확대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2018년 11월 전국 최초로 12개월 이하의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아기수당을 지급했다.
이어 시행 1년 만에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대상을 24개월 미만으로 확대했다.
행복아이키움수당 시행 2년이 되는 올해엔 36개월 미만 아동 4만1000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양 지사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성장하고 결실을 맺고 있어 도지사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합계출산율 0.92명에 불과한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넘어서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을 극복하지 않고선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데 선도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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