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다음달부터 36개월 미만 아동 수당 지급
충남도, 다음달부터 36개월 미만 아동 수당 지급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10.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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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 확대...373억원 투입

충남도의 아기 수당인 '행복키움수당'이 다음달부터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실국원장회의를 열고 충남형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을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실국원장회의를 열고 "충남형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을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이 다시 큰 걸음을 내딛는다"며 행복키움수당 지급 확대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2018년 11월 전국 최초로 12개월 이하의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아기수당을 지급했다.

이어 시행 1년 만에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대상을 24개월 미만으로 확대했다.

행복아이키움수당 시행 2년이 되는 올해엔 36개월 미만 아동 4만1000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양 지사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성장하고 결실을 맺고 있어 도지사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합계출산율 0.92명에 불과한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넘어서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을 극복하지 않고선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데 선도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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