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개교 동시 내부형 교장공모제’ 국감서 지적
세종시교육청 ‘개교 동시 내부형 교장공모제’ 국감서 지적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10.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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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전교조 출신 최저요건 채운 평교사 임명...특혜 아니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이전에도 개교와 동시에 교장공모제 시행한 곳 있어...특혜 아냐”

세종시교육청의 개교 동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국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비례) 의원은 “9월 개교한 해밀초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추진해 전교조 출신에 최저요건을 채운 평교사를 임명해 특혜인사 의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학교 지정이나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부모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구성원이 확보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답변하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답변하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공모제 도입은 필요에 의해,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해밀초는 유·초·중·고등학교가 함께 위치해 미래교육 모델학교로 지정된 곳”이라며 “이전에도 개교와 동시에 교장 공모제가 시행된 곳이 있었고 전혀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2016년 이후 전국에서 신설학교에 공모제가 도입된 사례가 19곳인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모제가 시행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아 회신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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