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은 도시내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전국 767곳 가운데 537곳(73.7%) 가운데 방치중인 공사 중단 현장, 충남(92곳), 강원과 제주(각 60곳), 전남(52곳) 순으로 국토부, 방치중인 537곳 가운데 147곳은 주변 지역주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입수한 내부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도시내 장기 공사중단 건축현장은 총767곳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94곳은 공사재개나 철거 등의 조치가 취해진 반면, 무려 73.7%(537곳)는 그대로 방치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부도 방치중인 현장 가운데 147곳은 우범화는 물론 인근 주민과 통행인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치현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가장 많은 103곳의 공사중단 현장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경기 96곳, 충북 69곳, 강원 66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설재개, 철거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건설 중단현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은 충남이 92곳, 강원과 제주 60곳, 전남 52곳 순이었다.
방치되고 있는 공사현장 가운데 국토부가 유해 수준이 높은 B등급이상으로 분류한 곳은 총 180곳으로 이 가운데 33곳만이 건설공사가 재개되었고, 나머지 147곳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 수준이 높은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남지역이 2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전북지역 18곳, 충남과 강원 각 17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중단 현장의 사유를 살펴보면,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282곳, 자금부족이 238곳으로 자금난과 관련된 사항이 전체 공사중단 사유의 90.8%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대전, 경기 지역이 소송, 민원 등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현재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의 방치기간이 평균 7.8년이고, 10년이상 방치된 현장도 32.3%나 차지하고 있어 현재 우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된 구조물의 노후화로 안전상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가 민간영역이라는 명분으로 현황파악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과 건축유형별로 정비방안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방치된 현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필요할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장기 방치 현장을 조속히 처리하여 인근주민과 통행인의 안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중단 건축현장 현황(현장수 기준)>
(2009년말 기준, 단위: 곳)
|
구분 |
발생 |
처 리 |
잔 존 (방 치) |
||||
|
소계 |
공사재개 |
철거조치 등 |
소계 |
안전조치 |
미조치 |
||
|
전 국 |
767 |
194 |
136 |
58 |
573 |
529 |
44 |
|
서 울 |
36 |
9 |
8 |
1 |
27 |
27 |
0 |
|
부 산 |
42 |
10 |
6 |
4 |
32 |
31 |
1 |
|
대 구 |
18 |
1 |
0 |
1 |
17 |
17 |
0 |
|
인 천 |
56 |
38 |
33 |
5 |
18 |
17 |
1 |
|
광 주 |
21 |
2 |
1 |
1 |
19 |
19 |
0 |
|
대 전 |
23 |
4 |
4 |
0 |
19 |
18 |
1 |
|
울 산 |
8 |
0 |
0 |
0 |
8 |
8 |
0 |
|
경 기 |
96 |
58 |
37 |
21 |
38 |
34 |
4 |
|
강 원 |
66 |
6 |
4 |
2 |
60 |
35 |
25 |
|
충 북 |
69 |
29 |
23 |
6 |
40 |
40 |
0 |
|
충 남 |
103 |
11 |
3 |
8 |
92 |
85 |
7 |
|
전 북 |
36 |
5 |
4 |
1 |
31 |
31 |
0 |
|
전 남 |
53 |
1 |
1 |
0 |
52 |
48 |
4 |
|
경 북 |
48 |
10 |
3 |
7 |
38 |
37 |
1 |
|
경 남 |
32 |
10 |
9 |
1 |
22 |
22 |
0 |
|
제 주 |
60 |
0 |
0 |
0 |
60 |
60 |
0 |
< 공사중단 건축현장의 공사중단 사유(현장수 기준) >
(2009년말 기준, 단위: 곳)
|
구분 |
부 도 |
자금부족 |
소송, 민원등 분쟁 |
기 타 |
총합계 |
|
전 국 |
282 |
238 |
33 |
20 |
573 |
|
서 울 |
3 |
18 |
3 |
3 |
27 |
|
부 산 |
19 |
11 |
2 |
0 |
32 |
|
대 구 |
11 |
5 |
0 |
1 |
17 |
|
인 천 |
11 |
6 |
1 |
0 |
18 |
|
광 주 |
13 |
6 |
0 |
0 |
19 |
|
대 전 |
4 |
11 |
3 |
1 |
19 |
|
울 산 |
7 |
0 |
0 |
1 |
8 |
|
경 기 |
23 |
7 |
7 |
1 |
38 |
|
강 원 |
16 |
42 |
2 |
0 |
60 |
|
충 북 |
32 |
6 |
2 |
0 |
40 |
|
충 남 |
42 |
43 |
4 |
3 |
92 |
|
전 북 |
25 |
3 |
2 |
1 |
31 |
|
전 남 |
26 |
17 |
4 |
5 |
52 |
|
경 북 |
21 |
15 |
1 |
1 |
38 |
|
경 남 |
13 |
9 |
0 |
0 |
22 |
|
제 주 |
16 |
39 |
2 |
3 |
60 |
< 공사중단 건축현장 유해등급 현황(현장수 기준) >
(2009년말 기준, 단위: 곳)
|
유해등급 |
A |
B |
C |
D |
E |
||||||||||||||||||||
|
처리여부 |
발
생 |
처리 |
잔존 |
발
생 |
처리 |
잔존 |
발
생 |
처리 |
잔존 |
발
생 |
처리 |
잔존 |
발
생 |
처리 |
잔존 |
||||||||||
|
공사재개 |
철거 등 |
안전조치 |
미조치 |
공사재개 |
철거 등 |
안전조치 |
미조치 |
공사재개 |
철거 등 |
안전조치 |
미조치 |
공사재개 |
철거 등 |
안전조치 |
미조치 |
공사재개 |
철거 등 |
안전조치 |
미조치 |
||||||
|
계 |
95 |
7 |
8 |
74 |
6 |
85 |
12 |
6 |
62 |
5 |
39 |
5 |
2 |
29 |
3 |
292 |
63 |
20 |
189 |
20 |
256 |
49 |
22 |
175 |
10 |
|
서울 |
6 |
3 |
0 |
3 |
0 |
5 |
0 |
0 |
5 |
0 |
0 |
0 |
0 |
0 |
0 |
4 |
1 |
1 |
2 |
0 |
21 |
4 |
0 |
17 |
0 |
|
부 산 |
2 |
0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2 |
6 |
1 |
15 |
0 |
18 |
0 |
1 |
16 |
1 |
|
대 구 |
10 |
0 |
0 |
10 |
0 |
6 |
0 |
0 |
6 |
0 |
0 |
0 |
0 |
0 |
0 |
2 |
0 |
1 |
1 |
0 |
0 |
0 |
0 |
0 |
0 |
|
인 천 |
0 |
0 |
0 |
0 |
0 |
6 |
3 |
1 |
2 |
0 |
1 |
1 |
0 |
0 |
0 |
36 |
22 |
3 |
10 |
1 |
13 |
7 |
1 |
5 |
0 |
|
광 주 |
7 |
0 |
0 |
7 |
0 |
8 |
0 |
1 |
7 |
0 |
2 |
0 |
0 |
2 |
0 |
0 |
0 |
0 |
0 |
0 |
4 |
1 |
0 |
3 |
0 |
|
대 전 |
9 |
0 |
0 |
9 |
0 |
3 |
0 |
0 |
3 |
0 |
1 |
0 |
0 |
1 |
0 |
0 |
0 |
0 |
0 |
0 |
10 |
4 |
0 |
5 |
1 |
|
울 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 |
0 |
0 |
5 |
0 |
3 |
0 |
0 |
3 |
0 |
|
경 기 |
3 |
2 |
1 |
0 |
0 |
3 |
1 |
1 |
1 |
0 |
5 |
2 |
1 |
2 |
0 |
45 |
14 |
4 |
23 |
4 |
40 |
18 |
14 |
8 |
0 |
|
강 원 |
9 |
0 |
0 |
5 |
4 |
10 |
2 |
0 |
3 |
5 |
1 |
0 |
0 |
0 |
1 |
35 |
2 |
2 |
21 |
10 |
11 |
0 |
0 |
6 |
5 |
|
충 북 |
0 |
0 |
0 |
0 |
0 |
15 |
6 |
0 |
9 |
0 |
1 |
0 |
0 |
1 |
0 |
23 |
5 |
3 |
15 |
0 |
30 |
12 |
3 |
15 |
0 |
|
충 남 |
9 |
0 |
5 |
2 |
2 |
14 |
0 |
1 |
13 |
0 |
6 |
1 |
0 |
5 |
0 |
48 |
2 |
2 |
41 |
3 |
26 |
0 |
0 |
24 |
2 |
|
전 북 |
9 |
1 |
0 |
8 |
0 |
10 |
0 |
0 |
10 |
0 |
4 |
0 |
1 |
3 |
0 |
12 |
2 |
0 |
10 |
0 |
1 |
1 |
0 |
0 |
0 |
|
전 남 |
28 |
1 |
0 |
27 |
0 |
0 |
0 |
0 |
0 |
0 |
9 |
0 |
0 |
7 |
2 |
12 |
0 |
0 |
10 |
2 |
4 |
0 |
0 |
4 |
0 |
|
경 북 |
2 |
0 |
0 |
2 |
0 |
5 |
0 |
2 |
3 |
0 |
5 |
0 |
0 |
5 |
0 |
9 |
3 |
2 |
4 |
0 |
27 |
0 |
3 |
23 |
1 |
|
경 남 |
1 |
0 |
0 |
1 |
0 |
0 |
0 |
0 |
0 |
0 |
4 |
1 |
0 |
3 |
0 |
21 |
6 |
1 |
14 |
0 |
6 |
2 |
0 |
4 |
0 |
|
제 주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8 |
0 |
0 |
18 |
0 |
42 |
0 |
0 |
42 |
0 |
<방치건축물 유해등급 분류 기준, 국토부 내부자료>
|
분류등급 |
분류기준 |
|
A |
- 터파기 공사만 완료되었거나, 지하층 공사를 1개층 이상 시행하여 대지의 안전상 위해가 있거나 인근 주민 또는 통행인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되는 경우 - 지상층이상 공사중이나 마감재료 탈락, 균열, 기울기 등으로 구조적 안전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부설공사로 인한 주변지반 침하, 지하수 용출 등 주변 건축물 등에 위해요소가 현저히 있는 경우 - 옹벽 또는 담장의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여 붕괴 및 산사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
B |
- 공사장 주변 팬스나 가림막 등 미설치로 분진발생, 미관 저해 및 인근 주민 또는 통행인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경우 - 거푸집이 설치된 상태로 방치디ㅗ거나 철근 등이 노출되고 부식되어 미관 및 안전에 장애가 되는 경우 - 공사장 주변 건축자재 적치로 인근주민들의 통행 및 긴급시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 공사현장 주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
|
C |
-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국도변 등에 위치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여 방치되어 있는 경우 - 태풍 및 지진 등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구조적 안전 등에 위해요소가 있는 경우 |
|
D |
- 공사현장을 장기간 방치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등의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
|
E |
- 기타 방치된 공사현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