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10.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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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발생한 필지대상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3,54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공주시청사 전경
공주시청사 전경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전지가대비 평균 1.04% 상승한 것으로, 의당면 청룡리 일대의 창고 및 공장 부지조성 계룡면 내흥리 일대 전원주택단지 준공 등이 주요 가격변동 요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홈페이지(www.gongju.go.kr) 분야별정보-경제-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읍·면·동 민원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444)에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041-840-8062,~84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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