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11월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 감면'
서천군, 11월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 감면'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11.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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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월분부터 3개월간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서천군청사 입구
서천군청사 입구

군은 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부담금을 제외한 상수도 부과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군 직권으로 감면조치를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이며, 총 1만 8400여 수용가가 3개월간 약 6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박래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0월 ‘서천군 상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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