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세종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1.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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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3일까지 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혜택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하수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내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세종시청
세종시청

윤봉진 시 상하수도과장은 8일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시민들의 지하수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와 지하수 오염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진신고기간은 환경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내 약 9,750여공의 미등록 시설을 조사중으로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상하수도과 수자원보전담당(☎044-300-4541∼3)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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