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세종시의회 교안위원장은 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전반적인 교육예산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원격수업 환경 및 구축관리,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및 돌봄교실 운영 등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방역물품 지원 등이다.
그러면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과 재해 예방 및 위험지구개선 정비, 국가하천 및 소하천 관리등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안전분야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구조통제단 회복버스 및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 기동장비 보강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해 시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경비의 긴급한 예산 편성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월사업 및 불용예정액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본예산안,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등에 대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교육청 총 규모 8,511억 원으로 기정예산 8,783억 원에서 272억 원을 감액, 시청 시민안전실은 총 규모 408억 원으로 기정예산 398억 원에서 10억 원을 증액, 시청 소방본부 총 규모는 456억 원으로 기정예산 475억 원에서 19억 원을 감액 편성 제출하였다.
교육청은 2021년도 예산액을 올해보다 330억 원을 증액한 8,208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하였고, 시청 시민안전실은 60억 원을 증액한 437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하였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은
첫 번째,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범죄 및 일탈현상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제도 개선과 사회교육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학령기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하고 고취시켜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한다.
두 번째,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 스스로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 조성을 위해서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토록 규정하고,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제정조례안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독도수호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네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방기와 침몰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올해 12월까지이고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가 2021년 4월 15일로 만료 예정으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및 조사인력 확충,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중단 등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 종합적인 생명안전대책 수립코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를 건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