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청 여자화장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9급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현숙)은 13일 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동료 및 불특정다수의 신체를 촬영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다만 A씨는 초범이고,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대덕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 6월24일부터 7월20일까지 구청 여자화장실에 4차례 몰래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뒤 23차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 7월21일 여자화장실 화장지 케이스 안에 카메라가 있다는 직원이 경찰 신고를 통해 드러났으며, A씨는 곧바로 직후 직위해제 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이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10년간 제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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