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의원(민주,대전 서갑)은 21일 열린 국무총실,공정거래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공기업인 코레일 유통이 역사내 편의점과 상업시설 운영 상인들에게 불합리한 계약은 물론, 인권침해 등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전면적 개선을 촉구 했다.

박의원은 “09년 4월 한 영세 영업장 업주가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의 내용이 불합리 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부당심사 청구하여 무려 1년4개월이 지난 9월중순 12개 조항 삭제 또는 수정으로 시정 되었지만, 아직도 인권침해와 착취수준의 약관등 엄청난 문제점을 갖고 있어 시정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특히 “몇 천원짜리의 매출을 실수로 단말기에 입력하지 않으면 1회 100만원 2회째는 200만원의 가중된 위약벌을 부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관43조)
박의원은 국내에서 공정거래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변호사에 법률자문을 받은 자료를 통해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열거하면서 반드시 시정조치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코레일 유통은 감시카메라와 직원을 동원한 직접감시등 2중,3중의 감시 체계를 지적”했다.
박의원은 “코레일유통은 매장별 전산(포스시스템)으로 매출현황을 실시간 확인 가능함에 불구하고, 감시용 카메라 설치를 통해 실시간 영업주와 점원을 감시하며, 코레일유통 직원들을 손님으로 가장시킨 ⌜미스테리 쇼퍼⌟를 운영하여 이틀에 한번 꼴로 위장 감시를 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감시카메라는 이용 고객들도 감시촬영이 되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의원은 “위약벌 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초과한 착취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실수로 영수증을 한장 교부 안했다고 해서 위약금 20만원,
▲ 몇 천원짜리의 매출을 실수로 단말기에 입력하지 않으면 1회 100만원 2회째는 200만원을 가중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갖가지 행태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고 특히 “대부분의 입주한 업주 들은 영세하고, 장사가 잘되지 않는곳이 많은데도 공기업인 코레일유통의 이같은 행위는 대기업,대형마트가 중소기업에게 하는 우월적지위 남용 수준 보다 훨씬 더 하다”고 질타했다.
박의원은 “이번 문제가 전국 역사내 영업주들의 대부분의 가슴앓이”라고 말하며 현장 실사시 중년 여성의 상인에게 어려움을 묻자 “계산대 위의 감시카메라를 의식하며 “불만이야 많죠,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어떻게 이야기 하겠어요”라는 대답과, 여러 상인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여기서 나가는 사람들 좋게 나가는 사람들을 못 봤다는”녹취록도 공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