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관리공단이 18일 행복아파트(도램마을 7·8단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배부되며 단지안내, 계약조건, 계약자 유의사항, 퇴거절차, 인근편의시설, 공동생활에티켓, Q&A 등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다.
또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방법, 편의시설 위치, 전화번호 등 생활 민원 정보를 제공하여 신규 입주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관계자는 “행복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거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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