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징집 연기 담은 병역법 처리
BTS(방탕소년단)의 군입대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군 징집·소지 연기를 담은 병역법 개정안 처리가 ‘8부 능선’을 넘은 것.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꼼꼼한 심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 등에 대하여는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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