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재정파탄의 위기에 몰린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자치구 보통교부세의 교부방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자문서를 통해 지난 2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사회복지분야 및 행정환경의 변화 등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지출비용은 급증하는 반면 지방세수는 점점 줄어 재원부족에 직면한 광역시 지자체의 재정파탄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건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가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국회에 건의한 내용은 ▲시·군과 같이 광역시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 ▲자치구에 지원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주재원을 ‘취·등록세’에서 재원이 안정된 ‘시세 전체의 일정률’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는 시·군의 사정과는 전혀 달라 자치구는 지방세 비율이 예산액의 20% 이내로 시·군보다 낮고, 자치구에 지원되지 않는 보통교부세는 인구 3만명에 불과한 시·군에 1,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지원된다.
또한 사회복지비용 부담도 시·군이 20%이내이나 도시지역 저소득층이 월등히 많은 자치구는 예산액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등 광역시 자치구는 매칭펀드로 인해 신규사업은 고사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을 펼치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전국 광역시 자치구에서 겪고 있는 열악한 재원부족 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해 주민복지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등 건의한 사항들이 꼭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길 30만 구민과 함께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