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천안·아산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유보하는 대신 방역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25일 오후 6시 천안·아산지역에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시작하고 주요 실내 시설별 생활수칙을 보급하고, 음식점에 대해선 비말 칸막이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특별방역조치 시행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과 도내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했다.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출입자 신원 확보를 확실히 하고,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의무화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를 취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에는 해당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지역사회에 전파하면 구상권도 청구한다.
도는 생활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 시설별 생활수칙을 배포한다. 도내 전체 음식점의 10%인 2440개소에 비말 차단 칸막이를 보급한다.
양승조 지사는 “최근 1주일 간 도내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3.9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기준인 15명에 근접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당장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도는 시·군 단위로 대응하되,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 상황,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기에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