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처리
아산시,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처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1.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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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경제 도움 2억1900만 원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난에 도움을 주고자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아산시청사
아산시청사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도로점용료 감액 조치 협조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미 수납된 1,893건 10억2500만 원에 대해 환급을 안내했으며 미수납 916건에 대해서는 25%를 일괄 감액해 고지서를 재부과했다.

그 결과 11월 현재까지 2억1900만 원의 금액이 간접적으로 시민들의 경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되며 연말까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4600만 원에 대해서는 문자 또는 전화로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액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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