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실시 예정
대전광역시 동구는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앞서 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새대주, 점유자에게 현행 지번주소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11월 말까지 통장을 통하여 집집마다 방문해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되는 도로명(새)주소는 2012년 법적주소로 의무적 사용에 앞서 안내함으로 도로명(새)주소의 인지도 확산과, 건물의 주출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일치되는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건물번호판이 붙어 있지 않거나, 번호가 틀릴 경우 동구청 지적과로 연락하면 된다.
금회 예비안내를 통해 정확성을 확보한 후 내년 상반기중 다시한번 고지할 예정이며, 이후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전입신고도 도로명주소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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