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발령
서산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발령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2.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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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18만 시민 멈춤 기간 선도” ... “최대 고비”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호소 -

충남 서산시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4일 밝혔다.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언론브리핑 장면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언론브리핑 장면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맹정호 서산시장이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맹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달에만 26명, 이번 달 4일간 17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가장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라며 “12월 7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10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로는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은 현행처럼 유지하되, 동일업종에서 위반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키로 했다.

방문판매, 음식점 및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 중단하되 포장 및 배달은 허용토록 한다.

단, 노래연습장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되며, 결혼식·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등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섭취는 전면 금지된다.

영화관·공연장·PC방은 좌석을 한 칸 띄워야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자리배치 기준도 강화된다.

이·미용업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좌석은 두 칸 띄워야 한다.

실내 전체와 실외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등교 시 밀집도 1/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토록 했다.

모임 행사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맹 시장은 이같이 발표하고 방역 점검 역시 강화키로 했다.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민관협의회 장면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민관협의회 장면

모든 시설에 대해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단계 격상이 우리 지역 사회·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 조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힘든 시기 언제나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쏟아붓겠다”라고 강력히 말했다.

한편, 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앞서 교육청, 상공회의소 이·통장협의회 등 11개 기관단체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소상공인, 종교, 위생단체 유흥주점 등 대표 30여 명과 민관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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