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충남도 내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편의점 내 음식 섭취 또한 밤 10시 이후부터 금지된다.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8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시·군과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식당과 카페는 1시간 이내 머무는 것을 권장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도내 노래방과 실내 스텐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직접 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유흥시설 5종은 자정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들 시설과 목욕장(찜질방),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직업 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내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특히 도는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 금지 ▲마트·백화점 내 시식 금지 ▲헬스장 사우나, 독서실 등 아파트 편의시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 중단 ▲편의점 내 음식섭취 오후 10시부터 5시까지 금지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4㎡당 1명, 예식홀 및 빈소 1곳당 100명 미만으로 중복 제한한다.
이에 더해 전 업종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시 해당 업소에 2주간 집합금지를 취한다.
도는 8일부터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며 이 기간 중이라도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방역조치를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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