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기분 자동차세 '75억 원 부과'
서산시, 2기분 자동차세 '75억 원 부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2.14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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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6. ~ 12. 31.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동차세 납부 가능 -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충남 서산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45,134건, 75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 금액보다 2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차량등록대수가 3,194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서산시청사
서산시청사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차례 부과되지만, 세액이 연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자동차세 전액 납부한 차량은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 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지방세 납부 ARS(☎1899-0019)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서산시 관계자는 “체납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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