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2394건, 14억80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의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12월 정기분은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을 나눠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지난 10일 일괄 발송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순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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