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거리두기 2단계 연장...콜라텍 집합금지 등 추가
충남도, 거리두기 2단계 연장...콜라텍 집합금지 등 추가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12.14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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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행사 50인 미만 제한, 요양원 등 종사자 1일 2회 증상 체크 의무화 추진

충남도가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방역조치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콜라텍은 상시 집합 금지하고 모임·행사는 50인 미만(결혼식·장례식장 10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출퇴근 종사자는 1일 2회 증상을 체크해야 하는 것이 추가됐다.

충남도청
충남도청

식당과 카페(무인카페 포함)는 1시간 이내 머무는 것을 권장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도내 노래방과 실내 스텐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직접 판매 홍보관 등과 홀덤펍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유흥시설 5종은 자정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이번에 추가된 조치에 따라 콜라텍은 상시 집합을 금지된다.

이들 시설과 종교시설, 목욕장(찜질방),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볼링장·탁구장 등 포함), 학원·직업 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내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도는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 금지 ▲마트·백화점 내 시식 금지 ▲헬스장 사우나, 독서실 등 아파트· 사업장 내 편의시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 중단 ▲편의점 내(야외 테이블 포함) 음식섭취 오후 10시부터 5시까지 금지한다.

모임과 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제한하되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4㎡당 1명, 예식홀 및 빈소 1곳당 100명 미만으로 중복 제한한다.

이와 함께 모든 업종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시 해당 업소에 2주간 집합금지를 취한다.

충남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지난 8일부터 시행했으며 별도 조정시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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