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 “지방자치법 개정,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김정섭 공주시장, “지방자치법 개정,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12.15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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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권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김정섭 공주시장은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다가가는 계기로 활용하자고 밝혔다. 

지난 14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 개최 모습
지난 14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 개최 모습

김 시장은 지난 14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등이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고 평했다.

특히, 김 시장은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을 통한 지방의회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며,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반 사항 준비를 지시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주민주권을 확립하는 핵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14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 개최 모습
지난 14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 개최 모습

김 시장은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서 놀라운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다. 차량 탑승 검사, 공공임대료 감면, 천 마스크 제작‧보급, 공주페이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해결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의 노력과 함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지원하는 것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므로 그에 따른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변화에 더욱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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