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행위제한 완화
대전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행위제한 완화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0.11.25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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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차집관로 설치로 기반시설 증축이나 음식점 허가 늘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내 원주민들의 행위제한이 일부 완화돼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 대청호 주민들과 대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25일 금요민원실 현장대화 시간을 할애해 대청동 주민센터를 방문, 주민대표들과 대화를 갖고 내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전역에 하수 차집관로를 설치한 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생활기반시설의 증축이나 음식점 영업 허가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민대표로 참석한 송백순 대청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시민들의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각종 규제로 건축물 증․개축도 제한되는 등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감안해 복합주민문화센터를 건립해 줄 것과 전지역 하수관거 설치, 옥천길 확장 및 보도․자전거도로를 확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염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엄격한 행위규제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생활불편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150만 시민의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며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건의한 하수관거 설치와 옥천길 보도 및 자전거도로 신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화답하고, 복합주민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인동구청,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은 동구 대청동과 대덕구 신탄진동에 걸친 77.71㎢의 지역으로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공장, 음식점, 숙박업 규제는 물론 건축물 증․개축이나 가축사육도 제한되는 등 각종 지역개발 및 건축행위 등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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