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각현)의 심사를 통과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천안사랑상품권의 발행, 유효기간, 유통지역, 종류,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체결, 관리, 가맹점의 등록 신청 조건과 등록 제한, 가맹점 등록 취소와 가맹점 준수 사항, 천안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상품권의 발행과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천안사랑상품권이 천안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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