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법 불통과 핑계로 지연된 시청사 건립 시작해야
민주당 양승조 (천안. 갑)의원은 참여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한 지 3년 5개월 여만에 500만 충청인의 힘으로 세종시 설치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단식과 삭발을 통해 세종시 원안을 지켜냈고,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범위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 설치법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우리 민주당과 500만 충청인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긴 하나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세종시 설치법의 통과는 우리 500만 충청인의 단결된 힘으로 만들어낸 커다란 성과이자, 역사적 자긍심이다”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됨으로써 명품 세종시 건설은 오롯이 행정부의 몫이 됐다며 국민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세종시 수정안을 제기하면서 원안 건설을 반대했던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건설을 3년 가까이 지연,이제 더 이상 세종시 건설에 대한 논란은 법률 위반행위임을 명백하게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 원안 건설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내야 하며, 그동안 사업의 지연에 따라 38%에 불과한 2010년도 예산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할 것이며, 세종시 설치법 불통과를 핑계로 건설하지 않고 있던 시청사 건립도 조기에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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