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2011학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 3년째 동결 결정
대전시교육청, 2011학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 3년째 동결 결정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12.07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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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대전시내 고등학교와 공립유치원의 내년도 수업료와 입학금을 2009학년도에 이어 3년째 전면 동결하기로 결정, 이에 따른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김신호 교육감

규칙개정안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학교 선진화를 위한 고등학교 체제개편 등과 관련해 "일반계"고를 "일반고"로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하며, 고등학교를 1급지로 통일하고 관련규칙을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이며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대전광역시교육감(참조 재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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