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산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1.01.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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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전했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포스터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포스터

이에 따라 노인, 한부모가구가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종전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지난 해보다 4.19% 상승하였으며, 1인가구 최대 월 54만원, 4인가구 월 146만 원이 지급된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공동체 만들기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등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또는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041-746-5282~9),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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