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선수가 때려 의식 잃었는데..” 보령 해양과학고 학폭 처리 논란
“복싱선수가 때려 의식 잃었는데..” 보령 해양과학고 학폭 처리 논란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01.07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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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눈 밑 뼈 등 골절...서면사과, 출석정지 5일, 접근금지가 전부"
"피해학생이 자퇴, 전학 고민 웬말이냐"

충남 보령 해양과학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처리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학생의 아버지라고 지칭한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가해학생이 '왜 나대냐, 맞장까자, 좀 맞자'며 학교 과학실 뒤편에서 피해학생의 가슴과 안면을 구타했다.

이에 피해학생은 보건실에 앉아 있다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실려 갔고 눈 밑 뼈, 코, 광대뼈의 골절 및 함몰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5일, 접근금지 등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가해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갖고 학교생활을 버텨왔는데 이번 처분으로 자퇴하고 싶어한다"며 "왜 피해학생이 도망가야 하냐"고 호소했다.

또 "아무리 접근금지를 내렸다해도 가해학생이 이를 어겼을 때 학교측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해학생은 중학교 3년 동안 복싱을 해왔다. 운동선수 출신이 얼굴만 집중적으로 때린 것은 학교폭력을 떠나 살인 미수라고 생각한다"며 처분이 부당함을 거듭 강조했다.

A씨는 "가해학생이 자신도 맞았다고 거짓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의지가 없어 국민청원까지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글은 오후 2시 기준 12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강제할 권한은 없다"며 "피해학생 부친과 통화 후 전학 방법과 학폭위 징계에 불복한 행정심판 청구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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